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73 선고일 2015-04-29 조세심판원

[요지] 000는 쟁점토지를 총 7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000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인이 총 매매대금(00000원) 중 일부(0000원)를 미납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이OOO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조정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도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다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1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과다하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제출함에 따라 201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 반영 차등 감산특례(감산율 30%)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조정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201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여 취득세 등이 과다 납부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장OOO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2014.10.3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3.6.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장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4.10.30. 쟁점부동산을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조정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도 실제 거래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다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1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OOO으로 조정한 바 있고, 조정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4.12.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개인인 장석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산정상 잘못된 점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