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장을 폐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69 선고일 2015-09-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0.9.∼2011.8. 발생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납세의무가성립한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구 주민세 특별징수분)를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5.1.4. 아래와 같이 산출한지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시술업소에 근무하던 중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청구인 명의로 각종세금이부과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 명의의 안마시술업소를 폐업하고 처분청에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세에 대한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당해 납세증명서가 향후 부과될 지방세가 없다는 것을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장을 폐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 소득 등에대한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179조의3【특별징수】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증명서】법 제38조 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8.11.부터OOO)을 영위하다가2011.9.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등에의하면, 처분청은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그 미납된 지방소득세를 2011.1.15.청구인에게 일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된 위의 지방소득세를 2011.10.27.전액 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체납된 지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2011.10.27. 당시에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10년 10월부터2011년 8월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특별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4. 이 건 지방소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79조의3 제1항에서소득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경우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따른 지방소득세(주민세)를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생한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납부(특별징수)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1.10.27.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는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 납세의무자에게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 등에 따른 체납액을 제외하고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향후 부과될 지방세가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닌 점, 청구인이 체납한 지방세를 전부납부한2011.10.27. 당시에는 화성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기 이전이므로 사실상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