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67 선고일 2015-04-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4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1. OOO 건물 154.64㎡ 및 토지 155㎡의 각 2분의 1지분(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우자 김OOO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9.10.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증여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10.20. 기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10.27.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4.7.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세금이 부담되어 부득이 2014.9.18.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4.7.1.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 해제를 위한 증여계약해제증서를 법령에서 정하는 입증서류의 제출기한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9.18.에 해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7.1. 이 건 주택을 배우자 김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 토지관리과에 증여계약서에 검인(제1095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다한 세금부담을 이유로 2014.7.4.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 증여계약 해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9.18.에 이르러서야 증여계약해제증서를 작성(작성일자 2014.7.4.)하여 그 해제증서에 검인(제1819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3지403, 2013.7.16., 같은 뜻임),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