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172 / 조심2014지1293
[주 문] OOO이 2014.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4. 청구인의 남편 박OOO와 공동으로 OOO 주택 99.47㎡ 및 그 부속토지 118.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OOO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OOO
- 나. 처분청은 주택 소유 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명의의 미등기 상속 주택(건물) 44.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12.10.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된 쟁점주택은 타인의 토지상에 건축된 무허가·미등기 주택으로서 건축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노후된 주택이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을뿐더러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건물임에도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고, 2005.1.1. 이후 처분청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계속하여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고, 3년 이내에 어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주택의 취득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경감(100분의 50)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김OOO토지 상에 목조 구조의 단독주택 44.69㎡를 취득(취득일자 미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2005.5.25. 사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상속지분 미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3.4. 이 건 주택을 배우자 박OOO와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이를 취득한 후,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으며, 2014.1.1. 현재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다거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사망한 2005.5.25.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자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OOO, 쟁점주택의 건축물을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제2호에 의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산출세액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정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11.1.1. 이후 수차례에 걸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개정하였으며, 아래 <표2>에서 보듯이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2011.3.22.부터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율을 종전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되었고, 일시적 2주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내 1주택자가 되지 않은경우 그 추징세액을 경감세액의 3분의 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9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1주택자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천분의20이 되어 사실상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영구 인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한편,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12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25로 경감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그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그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따라서,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법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OOO임에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처분청에서 취득세 경감세액(100분의 50)의 전부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618호, 2013.1.1.)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716호, 2013.3.23.)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8)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9)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