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64 선고일 2015-03-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위는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5. 피상속인 최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호 피상속인 지분 2분의 1(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상속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14.3.12.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전산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위 김OOO호(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율의 특례 적용을 배제한 후, 취득세 OOO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위 김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지 못하며, 사업실패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이 건 제2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이 건 제2주택을 청구인의 상속 주택에 합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위 김OOO이 비록 다른 곳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제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김OOO이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제1주택은 취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제1주택의 상속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위 김OOO은 2005.1.2. 이 건 제2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딸 정OOO은 2013.11.22. 이 건 제1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동일세대원이 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1.25. 사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제1주택(2분의 1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가구”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김OOO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위는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