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위는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위는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9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위 김OOO은 2005.1.2. 이 건 제2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딸 정OOO은 2013.11.22. 이 건 제1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동일세대원이 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1.25. 사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제1주택(2분의 1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가구”의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김OOO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위는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