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연부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62 선고일 2015-09-24 조세심판원

[요지] 연부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성립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한 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29. 국유일반재산 토지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마지막 5회차 분납금을 제외하고 기 납부한 1회부터 4회까지 분납금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OOO을 2014.10.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29.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매 회차 분납금 납부시마다 30일(2011년 이후 납부건은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 회차 분납금을 성실히 납부하고서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매 회차 분납금 납부시 취득신고와 관련한 어떤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유일반재산(토지) 매매계약서 교부시 공문상에 계약금 및 매각대(1회분) 등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취득세 등 납부안내를 한 사실이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을 잘 알지 못한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연부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유일반재산(토지) 분납금 납부일 확인 회신 및 OOO의 분납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격 및 분납금 납부일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4.10.15. 청구인에게 분납금을 기 납부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1회부터 4회까지의 분담금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국유일반재산(토지) 매매계약서 교부 공문을 보면, 계약금 및 매각대금(1회분) 등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세무2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를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납부안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매 회차 분납금의 납부시마다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국유일반재산(토지) 매매계약서 교부시 송부한 공문상에 계약금 및 매각대금(1회분) 등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안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세는 취득한 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