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인들은 2008.11.7.∼2010.1.1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56%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 청구인들은 2008.11.7.∼2010.1.1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56%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홍OOO은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분양받아 대금을 납부하던 중 OOO과의 유치원 설립 인가과정에 대하여 협의 중 유치원 설립은 연명이 불가하다는OOO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해석과 적용으로 잔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OOO 단독명의로 유치원 설립을 하게 된 것으로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유치원 부지로 매입되었고 쟁점토지 상에 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청구인들 중 이OOO은 42년간 초등교육에 봉직하다가 유치원 개원 후에는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고, 이OOO의 배우자인 홍OOO 역시 초등교육에 30여년간 봉직하다가 유치원 교사로 재직중이며, 청구인들 중 이OOO의 아들로서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로서 재직하고 있음은 물론 2015.3.4. 현재 쟁점토지 상 유치원에는 8학급 163명의 유치원 원아들이 재원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과 홍OOO원을 납부하고 미지급잔금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각 3분의 1 지분씩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용도를 유치원 부지로 매입하여 유치원 설립 인가과정에서 유치원 설립은 연명이 불가하다는 OOO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해석과 적용으로 인하여 3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상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취득세 면제대상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매매대금 중 약99.56%를지급한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홍OOO은 공동(각 지분 3분의 1)으로 2008.11.7.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그 대금납부는 2008.11.7.부터 2010.11.2.까지 4차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1.18.까지 매매대금 OOO에게 쟁점토지(지분 3분의 2)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3.6.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2008.1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3.26. 홍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이OOO의 배우자이고 이OOO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 상에 설립된 OOO은 소재지를 OOO로 하고 학생수가 5학급 140명으로 하여 2011.12.5. 인가되었고 2012.3.1. 개원이 예정되었음이 OOO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OOO이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OOO이므로, 청구인이쟁점토지의 분양총금액 OOO원의 99.56%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취득세 등 면제대상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법률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