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0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판결문상의 매매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0000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판결문상의 매매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을 2014.8.25.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3.8.26. 황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2012.1.26.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3.8.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하였음이 2012.10.9.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4.6.25.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황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취득으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을 2014.8.25.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2014.11.2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격을 포함한 각종 사실관계 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2지154, 2012.4.30., 같은 뜻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괄호는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O은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195조9(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