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7.10.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7.10.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이 2014.7.10. 청구인에게 한 2014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호 건축물110.44㎡(전용 84.70㎡, 공용 25.7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와그 부속토지 14.7㎡(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7.10.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이하“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4.9.11.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OOO원(이하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14.7.17. 수령한 후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자가 보유하는 재산에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거래가격 등은 재산세액의 산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①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
②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실제 매매가격에 맞게 조정(인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조회내역 및 처분청의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 출력물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7.10. 청구인의 주소지인OOO 101-1012호로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2014.7.22.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2014.7.22.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2014.7.22. 이전에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0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토지의 면적 14.7㎡에 ㎡당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OOO원을 곱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OOO원으로산출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1천분의 2)과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율(1천분의 1.4%)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을 산출하였으며, 재산세 산출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OOO원을 지방교육세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세목인 점OOO, 처분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절차에 따라 2014.5.31. 이 건 토지에 대한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결정‧공시한 점,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은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청구기한 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확정된 이 건 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토지분 재산세 등을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쟁점①】 (1)지방세기본법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쟁점②】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건축물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