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8.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71㎡(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의 지목이 2014.5.27.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보아 2014.7.28.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8.6. 이 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나대지화되어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일반건축물의 신축이 불가하여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지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666.5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존치 허가를 받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사실상 나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2014.5.27.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치의 증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답인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을 허가한 2014.5.27.로 보아야 하고, 이 건 토지와 연접한OOO 대지 1,559㎡(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2014년도 ㎡당 개별공시지가가OOO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가 오래전부터사실상 나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2014.5.27.)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이 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다가 2014년도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현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에 연접한OOO 대지 1,559㎡는 모두 청구인 소유로 그 지상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은 조OOO이 신축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당초 2013.8.22.부터 2014.5.24.까지로 허가하였다가 2014.5.27. 그 존치기간을 2016.5.24.까지 연장하는 허가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건 토지지목이 답에서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처분청의 취득세 신고·안내에 따라 2017.7.28. 이 건 토지의 변경된개별공시지가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견인차량보관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임차인, 처분청)은 2007.12.7.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 총 1,730㎡ 중 대지경계선에서 3㎡를띄어 산출한 토지 1,653㎡에 대하여 OOO이2008.1.1.부터 2010.1.1.까지 연간 임대로 OOO을 지급하고“OOO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기로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에는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에 OOO의 부담으로 포장·경계 담장 설치공사와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인입공사 및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를 허락하며, 임대인은 계약일 이후 상기 부동산인도일 이전에 위 공사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임차인의 토지 사용을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등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의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지방세법등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경우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비교하여볼 때,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인 2014.5.27.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 후인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답)에 관계없이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견인차량보관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제3조에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 전에OOO이 이 건 토지의 포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 등을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는 이 건 토지의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08.1.1.이전에 사실상 답에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비추어 이 건 토지는 늦어도 2008.1.1. 이전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2014.5.27.)을이 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