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2014.6.1.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2014.6.1.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47
[주 문] OOO토지 46,609㎡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3.5.22.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5.16.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을 완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3.11.5. 발행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12동 773세대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3.12.6. 발행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6.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될 공동주택이 임대용 공동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주택 분양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2013.12.6.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의 착공을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1047, 2014.5.1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전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