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46 선고일 2015-07-16 조세심판원

[요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 조성된 묘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4필지 토지 23,533.2㎡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을 청구인에게 2014.9.16.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4년도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토지 중 OOO 토지 3,141㎡ 중 1,4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는 2000.11.13.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된 무허가 건물(공장)과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 3기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전)에 관계 없이 실제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이를 공장용지와 묘지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나대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다 하여 이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과세 대상인 묘지의 범위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목이 전인 이 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지적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이 건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공장)과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 3기가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2014.9.16.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그 가목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에 대하여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고,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라 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