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작자들이 수확량의 최대 30% 정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과 경작자들이 고용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경작자들이 수확량의 최대 30% 정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과 경작자들이 고용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48년 전후에 취득한 후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구획정리된 근거리에 위치한 농지로(직선거리 269m 내지 1.9km), OOO의 신도들에게 경작을 위임한 후 경작료 및 대지료에 대한 대가를 현금 및 현물인 쌀로 수납하여 승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한 종교의식에 사용함은 물론 인근지역의 포교활동 등 수익사업이 아닌 종교의식용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의 명칭이 ‘사찰 농지 고용 경작 계약서’(이하 “이 건 계약서”라 한다)인 점으로 보아 전통사찰의 보존·유지에 필요한 불공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지 인근에 거주하는 신도들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하고 있고, 임대료 수준이 통상의 임대차계약과 달리 사찰 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소량의 현물 또는 소액의 현금인 점, 임대차기간이 무기계약방식이며 임대료 지불방식이 경작지 수확이 끝난 후 수확량에 따라 지급하는 후불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종교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에 경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에서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청구인과 쟁점토지는 전부 동일한 행정구역인 OOO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작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경작자가 농지에 대하여 경작 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작 농지의 추곡 수확량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였음이 이 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익을 불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내에 있지 아니한 임대농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법제처의 법령해석(2014.4.8.)과 안전행정부의 질의회신(2014.2.6.)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으므로 범위가 경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경내지”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종전 경내지의 구체적 범위가 동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취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럼 계속 “경내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전통사찰보존지(경내지)는 ‘전통사찰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이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모두 직접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전통사찰보존지, 즉 경내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경내지 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경작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내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단순히 쟁점토지가 전통사찰인 청구인의 경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작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경내지 밖에 위치한 쟁점토지가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교화 등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토지를 위 규정의 경작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서 수확된 쌀의 대부분을 경작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점, 경작자(임차인)들이 수확량의 최대 30% 정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계약서는 고용계약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5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