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과 ‘***’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과 ‘***’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15.부터 소유하고 있는OOO 지상 건축물 내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①영업장”이라 한다)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2,978.33㎡ 중 175.69㎡)과 토지(536.4㎡ 중 34.65㎡)에 대하여 당초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연접한 옆 건물인 같은 동 527-33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②영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영업장과 합하여 “쟁점영업장”이라 한다)과 함께 동일한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10.13. 2013년도 재산세(건물분) 등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영업장은 2005.7.25. 임대되었는데 당시 사업주가 유흥주점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아 비상구 하나로는 불안하니 옆 건물의 벽을 뚫어 비상구를 하나 더 내고 싶다고 하면서, 마침 옆 건물 4층의 쟁점②영업장도 유흥주점으로 그 사업주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건물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 승낙을 해달라고 하여 절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비상구를 내는데 불법이나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승낙을 하였던 것이고, 합법적으로 하려면 처분청에 증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3.2.21.증축신고를 하였다. 이후, 2014.4.8. 쟁점①영업장의 사업을 윤OOO에게 넘기게 되었고, 2013년 7월과 9월 및 2014년 7월과 9월에 나오는 재산세 등에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관련 사항 등이 없어 합법적 증축신고로 아무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쟁점①영업장에 대하여 OOO이 옆 건물과 통하는 비상구 문제를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4.10.15. 2년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여 전 사업자 윤OOO가 담당자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비상구를 내도록 해 주었는데 세금이 나왔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자, 윤OOO가 자기도 비상구를 내는데 몇천만원이 들었고 지금은 사업을 그만두어 책임이 없으니, 현 사업주인 제OOO에게 따지라고 하였는바, 제OOO에게 물어보니 밤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영업장을 둘러보고 옆 건물과 통하는 비상구 문을 열더니 사진을 찍었고, 옆 건물의쟁점②영업장과 하나의 영업장으로 인정된다면서 재산세를 중과세하겠다고 하였고, 현 사업주 제OOO는 자기가 낸 비상구도 아니고 그렇다고쟁점②영업장의 사업주를 알지도 못하여 비상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비상구가 필요 없으니 막아도 된다는 것인바, 이런 사정으로 억울하여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2) 건물을 증축하고 비상구를 낸 시기가 2013.2.21.이고 2013년과 2014년 재산세 중과세는 없었는바, 만일 문제가 있었으면 2013년 비상구를 낼 때 중과세하여야 하고, 만일 그 때 중과세 되었으면 비상구를 다시 벽으로 만들고 2013년 중과세부분은 전 사업주에게 책임지게 하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재산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많은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2014년 9월말 OOO의 감사시 쟁점①영업장에 와서 실제로 2개 사업장이 같이 영업한 것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닫혀 있던 비상구를 직접 열고 사진촬영을 하고서, 단지 비상구가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구를 만든 2013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 사업장으로 영업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2014년 4월에 쟁점①영업장의 사업주가 바뀌었는데도한 사업장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은 보통 매년 5월에 처분청에서 나와 확인을 하고 중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2013년과 2014년에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중과세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청 공무원이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OOO의 감사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부과한다면 이 또한 행정상 과실이라고 사료되며, 이런 식의 행정업무를 하는 관공서를 믿기 어렵다.
(3) 쟁점①영업장은 원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옆 건물의 쟁점②영업장은 중과세되고 있었다고 하므로, 중과세되지 않기 위해 비상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OOO의 감사담당자의 의견대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을 할 목적 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건물 4층과 옆 건물 4층이 나름대로 평수가 조금 있어 충분히 각각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비상구를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옆 건물이라도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방이 다 차서 옆 영업장으로 보낸다고 해도 30초가 채 걸리지도 않는데 증축허가에 화재시 비상구에 자동방화셔터까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화재를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목적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으며, 자동방화셔터는 불이 나면 2분 30초 안에자동으로 셔터가 닫히며, 설치금액도 OOO 정도라고 하는데 2개의 사업장을 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중과세의 위험부담과 OOO의 인허가비와 공사비를 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중과된 재산세는 쟁점①영업장의 거의 1년치 임대료인데(세금 포함) 쟁점①영업장이쟁점②영업장과 비상구를 만들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한다고 비상구를 내어 달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승낙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비상구를 만들고 난 후에도 한 영업장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으면 바로 비상구를 패쇄하고 원상복구하였을 것이다. 현재의 쟁점①영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이 중과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빨리 비상구를 폐쇄해 달라고 아우성인바, 좋은 뜻에서 만든 비상구가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상황이며, 건물주인 청구인 입장에서 화재시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별문제가 없겠지만 인명사고가 나면 흉흉한 소문이 돌아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오고 그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고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어 한 것인바, 쟁점①영업장의 전 사업자와 현 사업자 누구에게도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청구인의 입장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OOO 정기종합감사결과에 근거하여 재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OOO 감사관이 쟁점①영업장 OOO과 쟁점②영업장 “OOO”을 현장방문한 결과, 양쪽 출입구에 “OOO”이라는 입간판만 설치하고, 두 업소(건물) 사이의 철문이 열린 상태로 누구나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업소 “OOO”로 운영하고 있는바, 중과세되지 않고 있는 쟁점①영업장OOO(객실면적 50% 미만으로 중과세 제외)은 쟁점②영업장 “OOO”과 객실수를 합하면 5개 이상이고, 사실상 1개의 주방 및 1개의 계산대를 사용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소부과한 지방세를 즉시 부과하라는 감사결과처분을 받았다.
(2) 쟁점①영업장의 공부상 상호는 OOO으로 되어 있고, 통로로 서로 연결된 옆 건물의 쟁점②영업장은 공부상 “OOO”로 되어 있으나 2014년 5월 및 2015년 1월에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각기 출입구에 “OOO”이라는 입간판이 있으며, 두 업소 사이의 통로에 위치한 방화셔터를 올리고 철문을 개방하여 누구나 왕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업소 “OOO“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①영업장 건물과 쟁점②영업장 건물의 화재대비 목적으로 비상구를 만들고 방화셔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치한 자동방화셔터는 평상시 개방되어 있다가 화재발생시 외부로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차단되는 장치로서, 현장조사시 문을 닫고 방화셔터를 내리면 차단된 벽으로 보이고개방하면 건물 간의 통로로 사용되며 수시로 제어기로 개폐가 가능한 상태이며, 전화번호도 쟁점①영업장 OOO 쟁점②영업장 “OOO”은OOO로 사실상 하나의 업소 “OOO”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9월말에OOO 감사관이 쟁점①영업장 OOO방문하여 비상구를 직접 열고 사진촬영을 한 것에 근거하여 두 영업장이 한 영업장이라고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OOO은 감사기간 중 야간 현장조사시 개방된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항, 주방과 계산대를 공유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통로를 개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한 2012.10.12.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에 의하면 방화셔터는 설치하지 않은 채 4층 및 5층 연결복도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3년 6월, 2014년 5월 및 2014년 9월의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2개 영업장의 연결복도가 계속적으로 통로로 사용되어 사실상 2개 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판결정례(조심 2014지791, 2014.7.18.)에서도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①영업장 OOO은 룸 6개, 대기실 등 영업장(면적 175.69㎡)에 대하여 2012년도까지 재산세가 중과세되어 오다가, 2013년 5월 내부공사로 룸4개, 대기실 3개로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이 되어 2013년 및 2014년에는 재산세 부과시 일반과세되었고, 매년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쟁점②영업장 “OOO”(룸6개, 기타 1개소, 영업장 면적 259㎡)”과 연결통로를 통하여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방 및 계산대를 공유하고 있는 등 영업장의 구조, 영업형태 등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별도의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①영업장의 사업자가 화재대비 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승낙을 받아 2013.2.21. 양 건물 간 비상구를 만들고 방화셔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각각의 출입구에 “OOO”이라는 입간판이 있음을 확인(2014년 5월 및 2015년 1월 현장사진 촬영)하였고,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는 평상시 개방되어 있다가 화재발생시 외부로 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차단되는 장치로서, 현장조사시 문을 닫고 방화셔터를 내리면 차단된 벽으로 보이고개방하면 양 건물 간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수시 제어기로 개폐가능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2014년 9월말에 OOO이 야간 현장조사시 두 업소 사이의 개방된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주방과 계산대를 공유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 사이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가 양 건물 간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수시 제어기로 개폐가능하였던 점, 처분청이 2012.10.12. 청구인 등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의하면 4층 및 5층 연결복도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2014년 9월말에 OOO이 야간 현장조사시 두 업소 사이의 개방된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주방과 계산대를 공유하는 사실을 확인한 점, 2014년 5월 및 2015년 1월에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각각의 출입구에 “OOO”이라는 입간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3)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