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점등기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중인 쟁점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41 선고일 2015-08-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설치등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7.1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지방세법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4.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5.9.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실상 본점 전체의 업무와 부서를 이전하였으나, 세무사사무소의 무지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갑근세 및 구 특별징수분주민세를 OOO에 신고해 왔을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의 본점이전에 따른 것이며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은 형식적인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본점을 OOO에서 식자재를 집하하고 배송하는 CCTV 영상, 직원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OOO점에서 하고 있는 점,OOO 소속 직원이 전체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점 설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점 이전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인OOO 사업개시일부터 2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형식적 측면에서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쟁점부동산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 및 촬영사진 등에 따르면,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할 만한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시설 등을 발견할 수 없었고, “OOO은 평상시 상시직원 3명 및 일용직 직원으로 운영하며, 이벤트 행사가 있을 경우 본사에서 직원을 충원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사실)적 측면에서도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점등기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중인 쟁점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대도시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OOO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컨벤션, 프로모션, 전시업, 프랜차이즈사업 및 외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일 소재지에 2012.2.22. OOO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4.7.11., 2014.10.27. 쟁점부동산OOO의 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현지출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OOO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2.5.9. OOO의 본점부서 전체를 쟁점부동산 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조직도에는 경영지원팀, 구매발주팀, 매장운영팀, 케이터링팀(출장뷔페) 등 4개팀과 매장운영팀 소속으로 OOO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6.15. 청구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존 OOO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4.4.30. 전체 종업원 37명 중 OOO에 8명의 종업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들은 홀과 상담실 등 사업장 일부만을 촬영한 것으로, 구석구석에 소재한 사무공간은 촬영하지 아니한 자료로 보이는바, OOO의 현재 사무공간을 보여주는 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 직원 교육 및 책임자 회의가 실시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2.2.22. OOO은 평상시에는 상시직원 3명 및 일용직 직원으로 운영하다가 이벤트 행사가 있을 경우 본사에서 직원을 충원해서 관리하고 있고,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