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2010.7.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관리인의 주거시설이나 농산물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 2010.7.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관리인의 주거시설이나 농산물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361 / 조심2010지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대법원도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OOO한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상시적으로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의 종교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조심 2013지361, 2014.2.21., 같은 뜻임), 비록, OOO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소규모 종교행사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필요에 의해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①부동산에 관리인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시설이 “예배, 기도 등과 같은 종교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시설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②부동산은 농업용창고 등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③부동산은 백종건 등이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에서 2011.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감면안내문을 등기발송OOO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쟁점①부동산 등을용도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그 밖에 청구법인에게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진들을 각각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은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고,쟁점②부동산및쟁점③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도록확인·통지할 의무를 태만히 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들이 종교의식과 행사, 기도와 집회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 하더라도 관리인 등이 거주하고, 농업용창고시설 등으로 사용될 경우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고,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감면요건 등에 대한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조심 2010지760, 2011.3.21. 같은 뜻임), 취득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감면목적으로사용하도록 처분청이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