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37 선고일 2015-08-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3.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4.4.30.로 하였고,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4.6.30.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6.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2.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취득세 신고는 대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사실을 오인하여서 한 것일뿐 실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2014.6.30.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2.29. 최초 신고 당시 취득세의 과세객체 및 과세요건이명백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세공과금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였는데, 법무사는 계약이 성립된 줄 알고 2014.3.26.을 취득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매매계약서②와 같이 2014.3.26. 계약금 없이 1차 중도금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결국 지급할 수 없게 되어 2014.6.30.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신고시의 매매계약서①과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시의 매매계약서②가 상이한 것을 보면 이중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알 수 있고, 실제 계약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당시 가계약서에 의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계약서와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행위세이므로 신고당시 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을인지하고 있었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을채무자로 하여 2014.5.1. OOO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경위와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①을첨부하여 2014.4.9. 처분청에 취득신고시 쟁점부동산을 2014.3.26. 취득한 것에대한 취득세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2.15.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잔금 미지급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기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경정청구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②와 동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약서(합의해약서는 2014.6.30. OOO로부터 등부 2014년 제2001호로 공증받았다)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2.29.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을 실제 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최초 취득세 신고 당시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확정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동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청 세무과-2847, 2014.12.29.)하였다.

(2)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매매계약 즈음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하였으나, 2014.4.21. 동 가압류등기가 말소(원인: 2014.4.17.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임의경매 등을 취소시켰고, 관련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잔금으로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바,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관련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2014.5.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한편, 이 건 과세당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4호에서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4.6.30.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이는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①이나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②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