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36 선고일 2015-07-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하거나 휴게시설 공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이용현황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던 OOO를2014.3.24.부터 영농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시설 공사 등)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 면제된 해당 취득세 등 일부를 추징하면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10.20.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0.4.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다가 영농확장을 위하여 쟁점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012.12.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0호로OOO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절차를 개시하자,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쟁점토지①을 협의매각하고, 쟁점토지②는 수용이전에 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승인해 준 것인바, 2012.12.27. 관련 사업인정고시 이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이 금지되어 영농에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쟁점토지를 매각하거나 공사에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2년 미만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자의에 의하여 영농을 포기하고 해당 농지를 매각·증여하거나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며, 설사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은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하는 것과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4조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경작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것에 대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전 889㎡(합계 7필지 41,513㎡)와 함께 2012.11.13. 청구법인에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1.14. 설립되어 2012.11.27.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2012.11.27. 위 출자토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12.12.27. 당시 OOO 편입토지로 고시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OOO 후 경작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고자 하였으나, 공익사업이라는 비자발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농업법인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OOO이 공공시설인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자인 OOO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②토지도 공공사업의 공사시행에 협조하여 경작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