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하거나 휴게시설 공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매각하거나 휴게시설 공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정당한 사유는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2012.12.27. 당시 OOO 편입토지로 고시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OOO 후 경작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고자 하였으나, 공익사업이라는 비자발적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농업법인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OOO이 공공시설인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자인 OOO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②토지도 공공사업의 공사시행에 협조하여 경작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