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도구분 비과세, 학교설립인가, 정당한 사유, 가산세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35 선고일 2015-11-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ㆍ학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9.9.과 2011.3.25. 경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이 감면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 2014.10.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2011.1.31. OOO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2012.3.30. 다시 신청하였음에도 2012.6.29. “부적합” 결과를 받았으나,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극히 주관적·추상적 사항들로서 이의 보완이 쉽지 않아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존의 대학교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학교 인허가는 내주지 않는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확인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청구법인이 최고 점수를 받았음에도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지적사항의 보완 후에도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청구법인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기간을 넘긴 것으로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위한 사용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바,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신청에 대해 부적합 통보하며 제시한 보완사항에는 쟁점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해소, 교원 임용계획, 원격교육설비의 성능개선 등 구체적 계획의 미흡성 등이 지적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고, 특히 OOO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체 1,287㎡ 중 일부인 1,144㎡를 취득하고 이후 같은 리 172-4 전 143㎡로 분할되어 각자 공유권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 등기만 이행하면 OOO이 지적한 공동소유가 해소되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대학설립 의지가 의심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납부의무의 회피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학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종교·학술 목적 사용을 위해 계속 노력하여 감면세액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0.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1.1.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종교·학술 목적 사용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가정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OOO 대지 465㎡와 그 위 지상주택 99㎡ 및 창고 66.42㎡를 취득하여, 주택은 선교사 사택으로, 창고는 기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감면을 받은 뒤, 2011.6.21.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으며, 위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 건물 이용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1.3.25. 같은 리 172-1 전 1,297㎡ 중 일부인 1,144㎡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 교사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며,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 총회 의사록(2011.3.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2011.3.31. 청구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 및 OOO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2012.3.30. OOO 설립계획서를 재차 제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에 대해 2012.6.29. 부적합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학교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 임원 겸직허가서 누락, 교사예정지 대중교통 등 접근성 미흡, 교원채용계획 미흡, 학칙 외의 규정에 구체성 부족, 그 외 운영계획 구체성 부족 등을 부적합 사유로 기재하였고, 사이버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공동소유 및 근저당권 미해소, 교원 채용계획 및 교육과정의 체계성 미흡, 원격교육의 세부적 개발계획 미흡 등을 부적합 사유로 기재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7.15. 쟁점부동산의 현지 이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14.8.6. 취득세 등 OOO을 과세예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꾸준히 학교설립인가 등을 신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사한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지적한 2012.6.29. OOO의 부적합 결정 사유 중 공동소유 문제의 경우 분할 및 소유권 이전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해소불능사유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학술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에 대하여, 가산세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