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항공사진 및 현장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항공사진 및 현장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영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분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 내지 적치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점유자에게 지장물 수거요청을 위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 소 제기 및 불법 농지전용 해소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여 2012년 5월 초에 적치된 지장물을 이전하였으나, 2012년 6월 이 건 토지에 접근하기 위한 농로가 컨테이너로 차단되어 농토정비를 위한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로 인해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척박한 토질과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부터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수작업을 통하여 호박, 부추, 꽃창포 등을 재배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불법사용과 인접 필지의 농로차단 등 청구법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OOO에 소를 제기하고 처분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9,850㎡ 중 일부 면적에 호박, 부추 등을 식재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2012.11.14.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서 수풀이 혼잡하게 자라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2012년 항공사진 및 2014.8.12. 현장조사 결과에도 수풀이 우거져 임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농기계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이 판매실적이 전혀 없이 경작한 것을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맹지이고 적치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매로 취득하였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해당 감면 용도에 사용하는데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적치물은 쟁점토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철거되었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마찰에 의한 진입로 차단은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를 제기하는 방안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를 해소하여야 하나 그 해소방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취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한 농업법인 부동산 용도에 과수나무 및 조경수 식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영농의 재배규모, 수확물 판매실적 등을 볼 때 농업법인으로서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만 호박, 부추 등을 식재한 것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지적공부상 맹지이고, 적치물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인근토지 소유자의 진입로 폐쇄 및 적치물 존재로농작물을 정상적으로 경작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18.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14. 경매로 OOO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1.11.15. 취득세 등을 100% 면제받았다. (다) 쟁점토지 중 OOO으로 합병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 및 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OOO은 쟁점토지상 적치물을 2012년 5월경 철거하였음이 판결문 등으로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2.4.12. 쟁점토지에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굴착깊이를 100미터로 하고 굴착지름을 200㎜로 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를 하였음이 신고증에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2012년도 3/4분기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담당공무원이 2012.11.14.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조사한바, 출입구는 콘테이너박스로 막힌상태(입구 소유자가 출입구를 막아놨다고 함)이고, 감면토지의 외관상 사용실태는 수익사업 등에 이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농작물과 수풀이 혼잡하게 자라고 있고, 본 감면건에 대해서는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고 유예기간동안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토지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2년도 재산세 등을 2012.9.4.에 50%를 감면하고, 2013년도 재산세 등을 2013.9.3.에 50%를 감면하였음이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아)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인 지방세무주사보 OOO 외 1명이 2014.8.12.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후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에는 농사흔적이 없고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서도 농사를 한 흔적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OOO에 제기하여 2014.2.7.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음이 판결문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2년 6월부터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수작업을 통하여 호박, 부추, 꽃창포 등을 재배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할 것(조심 2013지242, 2013.5.9.,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9,850㎡ 중 일부 면적에 호박, 부추 등을 식재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2012.11.14.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서 수풀이 혼잡하게 자라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2년 항공사진 및 2014.8.12. 현장 출장보고서에도 수풀이 우거져 있어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용도로 과수나무 및 조경수 식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농의 재배규모 등 식수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인접 토지 소유자의 불법사용과 인접 필지의 농로차단 등 청구법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처분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맹지이며 적치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매로 취득하였고, 적치물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철거된 점,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마찰에 의한 진입로 차단은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쟁점부동산을 영농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