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영업장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33 선고일 2016-03-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장의 경우, 객실의 전용면적(49.99㎡)이 영업장 전용면적(98.855㎡)의 100분의 50 이상일 뿐만 아니라, 계단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29. OOO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시작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26.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용면적은 98.855㎡(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은 120.84㎡)이고, 사무실은 1개, 객실은 3개, 객실의 면적(39.92㎡)이 전용면적의 100분의 50미만(40.38%)임을 확인하고, 쟁점영업장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14.11.14.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시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기존 객실 3개 외에 사무실로 사용되던 1개 객실에 영상반주기, 테이블, 소파 등을 설치하여 실제 객실 수가 4개이며, 공용면적(계단실 21.985㎡)과 전용면적(98.855㎡)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면적이 49.99㎡로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12.12. 청구인에게 기 납부세액을 제외한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령에서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면서 영업장 면적 산정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영업장의 면적은 약 25평(영업허가증상 영업장 면적은 85.16㎡)임에도 불구하고, 실측을 하여서 기록한 허가면적 외에 영업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된 건축물대장 상의 영업장 전용면적(98.855㎡)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의 계단실(21.985㎡)은 실제로는 1층 여관에서 보일러실로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이를 공용면적에서 제외하면 실제 영업장의 면적(96.86㎡)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의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영업장 면적이 85.16㎡라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허가 면적일 뿐이며,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중과대상 여부는건축법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4년 11월 현장조사시 쟁점영업장의 업주인 OOO가 쟁점영업장에 유흥접객원을 임시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2014.11.14. 현장조사 결과 기존의 사무실 1개를 객실로 변경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바, 객실(4개)의 전용면적이 49.99㎡로 영업장 전용면적(98.855㎡)의 50.56%에 해당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지하 1층의 계단실을 1층의 여관에서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면적을 공용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계단실(21.985㎡) 외에 보일러실(29.93㎡)이 지하 1층에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당초 건축물대장에는 보일러실이 1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2014.12.18. 전산오기를 이유로 지하 1층으로 직권정정)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장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0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2014.11.14.자 조사보고서에는 영업장 전용면적 98.855㎡, 객실수 4, 객실면적 49.99㎡, 공용면적(계단실 21.985㎡)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20.84㎡(100㎡ 초과),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이고, 이를 쟁점영업장의 업주인 OOO가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2014.5.26.자 조사보고서에는 영업장 전용면적 98.855㎡, 객실수 3, 객실면적 39.92㎡, 공용면적(21.985㎡)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20.84㎡(100㎡ 초과),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미만으로,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영업장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지하 1층에 위락시설 98.855㎡, 보일러실 29.93㎡, 계단실 21.985㎡, 기름탱크실 11.07㎡이고,변동사항을 보면, 2014.12.18.자로 변동 전 1층의 보일러실이 전산오기를 이유로 지하 1층으로 직권 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지하 1층의 계단실(21.985㎡)은 실제로는 1층 여관에서 보일러실로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공용면적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영업장의 면적에서 제외하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당초부터 지하 1층에 계단실 외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었던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계단실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영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OOO가 쟁점영업장에 대한 유흥주점영업 허가 신청시 영업장 면적을 실지로 측량하여 신청서에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영업허가증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영업장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및 영업허가증(2012.7.20., 처분청)에는 영업장 면적이 85.16㎡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반건축물대장(발행일자: 2012.7.19.)에는 보일러실(29.93㎡)이 1층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하 1층의 계단실이 보일러실로, 계단실과 기름탱크실을 1층의 여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기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4.12.18.자로 1층의 보일러실이 전산오기를 이유로 지하 1층으로 직권 정정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을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인바, 청구인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지하 1층의 계단실(21.985㎡)은 실제로는 1층 여관에서 보일러실로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공용면적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허가증 상의 면적과 기름탱크실 면적을 합한 96.86㎡로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 확인조사 (2014.11.14.) 결과에 따르면, 쟁점영업장 업주인OOO가 확인한 대로 객실(4개)의 전용면적(49.99㎡)이 영업장 전용면적(98.855㎡)의 100분의 50 이상일 뿐만 아니라, 쟁점영업장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2014. 12.18.자 변동내용 및 원인에 따르면, 지하 1층에 계단실 외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존재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마땅히 계단실의 면적을 공용면적에 포함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쟁점영업장의 전용면적을 영업허가증 상의 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