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흡수합병으로 패션사업부 직원 일부가 신축한 쟁점건축물로 이전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쟁점건축물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32 선고일 2016-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패션부분 중 여성복 관련 전략, 연구, 기획, 디자인, 생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들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관련 재료 등 제조,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1970.1.20. 설립된 법인으로 OOO를 2014.7.2. 흡수합병하였다. 나.OOO을 2012.10.23. 신축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4.9.11.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쟁점건축물에서 “패션사업부”의 여러 업무 중 여성복 부서의 생산, 연구개발, 디자인 업무가 수행되었을 뿐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점인 OOO의 패션사업 일부분을 담당하는 사무직원이 근무하였던 쟁점건축물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패션사업부 일부 직원의 근무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 효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전자재료, 패션의 세 본점조직 중 하나인 패션부분은 그 산하에 총괄, 남성복, 여성복 등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여성복 관련 전략, 연구, 기획, 디자인, 생산인원 등의 조직과 그에 따른 111명의 직원이 쟁점건축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패션부분의 하위부서로 본사와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 패션부분의 주요 업무인 여성복의 디자인, 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의 일부라 할 수 있고, 또한, OOO의 주력사업으로 패션부분의 핵심업무라고 할 수 있는바, 쟁점건축물에서 인사·노무 등 중추적인 역할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유 목적사업인 패션연구, 디자인 등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쟁점건축물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2) OOO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기업과 흡수합병한 후 직원들의 근무지를 이전하여 신축된 쟁점건축물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록 쟁점건축물로의 본점이전이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흡수합병으로 패션사업부 직원 일부가 신축한 쟁점건축물로 이전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쟁점건축물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관련 재료 등의 제조,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0.1.20. 설립되었고, 본점은 OOO를 2014.7.2. 흡수합병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나) OOO와 합병하고 해산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다) OOO 지상에 연면적 32,726.46㎡, 지하 3층~지상 13층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고 2007.4.25.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된다. (라) OOO의 취득세 등 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OOO 외 1필지 토지 730.5㎡를 취득하고 그 토지상에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4,370.31㎡의 건축물을2012.10.23. 신축하였다. (바) OOO매장으로 사용하였음이 제출된 사진 등으로 알 수 있다. (사) OOO으로 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로 알 수 있다. (아) OOO에 2013.9.5.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자) 처분청은 2014.4.28.~4.30. OOO의 본사 패션사업부분의 여성복 관련 전략, 연구, 기획, 디자인, 생산인원 등 111명을 쟁점건축물로 근무지를 이전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차) OOO를 흡수합병을 할 당시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사업부분 중의 하나인 패션사업부분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