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부를 제조업이 아닌 물품보관창고로 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30 선고일 2015-04-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단순히 자동차부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196 / 조심2012지0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3.26. OOO 공장용지 1,652.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2010.4.23.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며, 2012.6.25.과 2012.9.10.에 이 건 토지 상에 산업용 건축물 489.44㎡(제1동) 및 494.05㎡(제2동, 이 건 토지 및 제1·2동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제2동 건축물 494.05㎡ 및 그 부속토지 826.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제조업 등의 용도가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경기불황과 대출금 이자 상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창고의 용도로 임대하였음에도 감면 당시 추징 안내에도 없는 내용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창고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조심 2008지196, 2008.7.2.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등의 감면 당시 처분청이 안내한 추징조항은 감면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일부를 제조업이 아닌 물품보관창고로 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0.7.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아현도 철판 및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9.1.13. OOO을 설치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0.3.26. OOO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2.6.25.과 2012.9.10. 산업용 건축물 제1동 및 제2동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토지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신축한 이 건 부동산을 아래 <표4>와 같이 OOO에게 임대하였다. OOO (라) 사업자등록확인원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OOO에 본점을 두고 볼트, 너트 제조,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 소재 공장에서 제조한 자동차부품(볼트, 너트 등)을 OOO에 납품하기 위한 단순한 물품보관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거나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등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가 가능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5210, 보관 및 창고업)에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물질,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08지196, 2008.7.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제조시설을 갖춘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OOO에서 제조한 자동차부품(볼트, 너트 등)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2지289, 2012.6.2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제4항에 따라감면된 취득세및 재산세를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