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세무서장이 송달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4.11.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OOO세무서장이 송달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4.11.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