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28 선고일 2015-05-27 조세심판원

[요지] OOO세무서장이 송달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4.11.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은 2014.4.11. 청구인에게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4.4.1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 건의 경우, OOO이 송달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4.11.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