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13. OOO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OOO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 앞 진입로인 OOO을 2014.10.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열거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지408, 2012.3.23.) 및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세정13407-210, 2001.2.26.) 등에 따르면 쟁점부담금과 같은 성격의 비용이 해당 물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물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②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① 쟁점부담금은 처분청에 지급되어 처분청의 자산인 이 건 도로의 취득가격을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단일 발생비용이 두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에 어긋난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인 처분청 소유의 이 건 도로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처분청은 이 건 농어촌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 건 도로의 확장‧포장 공사를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서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원칙적인 부담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된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
(2) 만일,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이 건 도로의 구간을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맡은 구간의 도로를 확장공사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면 지방세법 제9조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처분청(건축과)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진행할 경우 사유지 매입,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 및 시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처분청에 공사대행을 요청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담금을 처분청에 지급한 것은 위 기부채납의 경우와 그 결과가 동일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은 기부금 또는 기부채납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기존의 이 건 도로는 폭이 협소(3~7m)한 농로로서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후에는 대규모 농축산물 물류창고 및 유통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도로 개설에 따른 대행사업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이 건 도로공사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도로확장 공사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도 쟁점부담금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성격의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조건과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체결된 이 건 도로의 확‧포장공사 사업시행 기본협약에 따라 처분청에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소유자인 이 건 도로의 확‧포장공사 비용인 쟁점부담금을 기부채납의 부동산과 동일시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08년 12월에 OOO 일원에 농축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기로 하는 상호협력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물류센터를 설립함에 있어 OOO 일부구간에 대하여 도로확장 개설이 필요하여 처분청에 본 구간에 대한 사업을 대행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추정사업비는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요청에 따라 회신한 문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개설 대행사업 요청’을 수용하되, 지구단위계획 시행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09.12.17.OOO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09.12.18.OOO 외 20필지 99,183㎡를 취득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2010.5.17. 체결된 OOO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추정 사업비용중 70%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 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처분청이 갖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0.9.20., 2011.1.20., 2011.5.20. 3차례에 걸쳐 쟁점부담금을 처분청에 지급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건축과-50050)를 2011.11.14. 득하고, 2012.2.3. 착공을 하였으며, 2013.6.13. 준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5항 등에서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에 처분청과 상호협력합의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처분청의 지원을 받아 OOO개설에 따른 대행사업’을 요청한 내용을 볼 때에 위 협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기존에 농로로 이용되던 이 건 도로가 협소하여 물류센터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일부에 대해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도로개설을 위한 대행사업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이 건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지의 용도지구를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17.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청구법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2010.5.17. 협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이 이 건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추정 사업비용 중 70%에 해당하는 쟁점부담금을 처분청에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성격의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하는 이 건 도로의 공사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급한 금원인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