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로부터 취득한 후, 그취득가격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09.9.3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수탁자로하고, OOO을 위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과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이 건 토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8.30. 그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09.9.15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3-881호)가 병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9.30. OOO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의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9.12. 그 취득가격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은 2009.9.30. OOO가 택지로 조성하는 이 건토지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위탁자 OOO, 수탁자 청구법인,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승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OOO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차입하여 OOO에 이 건 토지의 잔금을지급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권자인 OOO는 이 건 토지의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수자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건 토지가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임을 공시하는 차원에서 신탁등기를 병행하였는바,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승계계약에 의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본문 및 가목의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소유권이전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해당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단지 위탁자인 OOO이 이 건 토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취득을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의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 에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수탁자가취득한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제3자는 알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을 포함한 제3자가 당해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신탁등기의 병행을비과세 요건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사실만 확인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신탁등기가 반드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탁자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병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본문 및 가목에서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로서 그 신탁재산을 위탁자가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OOO은 2009.9.30.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있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탁자인 OOO의 선행 등기없이 이 건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신탁등기가 병행되고, 그 신탁원부에 위·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신탁의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이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하 생략)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다. (생 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하 생략)
(3) 신탁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과 정의】① 본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제2조【신탁의 설정】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부동산등기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受託者)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또는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신탁의 목적
4.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5. 신탁종료의 사유
6. 그 밖의 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1) OOO은 2009.9.15. OOO와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9.30. OOO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은 2009.9.30. OOO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이 건 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계약체결 당시 즉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탁자는 장래에 수탁자가 신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탁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승계 등 필요한사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이 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OOO는 2013.6.18.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8.30. 이 건토지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등기원인을 2009.9.15. 매매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3-881호)를 병행하였다.
(4) 위의 신탁원부(제2013-881호)에는 위탁자인 OOO, 수탁자인 청구법인 및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OOO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신탁에 관한 조항은 별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감사원은 2013년 10월 공기업인OOO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청구법인과 같은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의 선행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라는 시정 지시를 하였으나, 그 후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2014.8.21.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지적은 불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처분청에 통지하였다(감사원 제2과-2673).
(6) 안전행정부장관은 감사원의 불문 통지가 있기 전인 2014.2.10.에위탁자의 등기 없이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도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지침(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24)을 시·도에 시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9.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7)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및 가목에서신탁법에 의한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은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의 등기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본문 및 가목에서 형식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자가 수탁자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건 승계계약에 따라 OOO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일체의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매수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OOO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설령 OOO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 병행 기재된 신탁원부(제2013-881호)에 OOO과 청구법인이 각각 위탁자와 수탁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부동산등기법제81조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신탁등기에 따른 공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OOO이 납부하고 등록세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여 납부세액에 있어서는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여 여기에 취득세 등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은신탁법에 따라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의 목적물인 이 건 토지를 위탁자인 OOO로부터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면서 신탁등기가 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의 신탁에 따른 형식적인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