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4.20.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2.4.20.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21 / 조심2013지02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 손OOO은 2012.4.2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4.20.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2.4.20. 취득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대리인은 법무사 정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1.12.27. 손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12.4.20.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