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21 선고일 2015-11-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증여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에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적요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입목을 별개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2. 유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지상의 입목 2,972주(이하 “쟁점입목”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자들이 상속세를 포탈한 것에 대한 OOO 내용에서, 증여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한 대가로 학교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대가가 있는 유상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된 쟁점토지와 입목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OOO을 2014.9.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유OOO의 운영권을 주기로 이면합의를 하였다는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은 사실이나 유OOO이 이러한 이면합의 사항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견해차이로 운영권인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이면합의내용은 사립학교법등 관련법령에 반하는 내용으로 OOO이 상속세를 추징받은 것은 OOO의 운영권을 대가로 지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사 지명권 등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는 상속세법상의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추징받은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입목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의 범위는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으로 그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에 따르면 등기 또는 명인에 의하여 독립적인 개체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구분하여 취득되어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1623, 2012.5.)임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이 쟁점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판결문 등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문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판결문이라 함은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OOO의 상속세 포탈사건과 현재 OOO에 계류중인 상태임에도 이러한 판결문을 원용하여 당해 판결문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작성된 이면합의서는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실제로 그 합의서 내용대로 대가가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설령 그 대가가 운영권이라 하여도 운영권은 금전적 대가가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학원운영권 양도계약이교육법사립학교법에 위반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의 운영권 양도에 대한 이면합의를 한 것는 사립학교법어느 규정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생길리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유OOO의 상속세 포탈과 관련된 판결문에서 “이면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무상증여가 아니라 유상·쌍무계약임”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입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또는 명인에 의하여 독립적인 개체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부동산과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이 1966.8.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된 이후부터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입목에 관한 법률은 1973.2.6. 법률 제2484호로 최초 제정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고, 거래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 등에 거래대상 입목이 특정되어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539, 2013.12.17.,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2010.9.29. 유OOO 등 6명으로부터 증여받은 목록을 살펴보면 쟁점입목을 감정평가하여 그 수목이 식재된 토지와 별개로 증여한 사실, 쟁점입목이 식재된 토지는 2010.3.2. 유OOO을 증여인으로 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에 의하여 수목과 별개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입목이 특정지역에 집단으로 생육되는 사실이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목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유OOO만 인정하였는데도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부담부증여가 아님’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점, 관련 판결문에서 OOO 등 법인소유 부동산 시가를 근저당 채무 등 담보가치로 파악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교환가치가 OOO이라고 명시한 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증여자와 합의한 대로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입목, 쟁점1, 2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음에도쟁점3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OOO으로 계상한 것은 쟁점3토지에 대한 근저당 채무 등을 반영한 것으로,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점, 사회통념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법인장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된 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9.29. 유OOO 외 5인과 아래와 같이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출한 재산증여(기부)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증여계약과는 별도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것으로 제출된 증여계약서 3매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2010년~2012사업연도 계정별원장(토지)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OOO이 쟁점토지와 쟁점입목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유OOO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바) OOO 등을 상속세 포탈,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하여 유OOO 등에게 상속세 포탈,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을 인정하여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유OOO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이면계약의 내용에서, 청구법인은 OOO 상당의 재산을 출연받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유OOO이 운영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무상취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OOO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쟁점토지 등을 감정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유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와 별개의 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쟁점토지상의 입목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받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법인장부상 기장하였던 점에서 쟁점입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증여재산으로서 이를 구분하여 각각 증여받은 이상 이는 쟁점입목에 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별개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토지와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