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독주택의 지하 주차장 면적을 주거용 창고 등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아 이를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20 선고일 2015-05-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고급주택 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0. OOO을 매매로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 1주택으로 감면신청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쟁점주택은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OOO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13.10.10.)부터 30일 이내인 2013.11.8. 쟁점주택 지하층 일부(20.77㎡)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 즉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위한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3.11.27. 완공함으로써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주거용 면적 344.74㎡→323.96㎡변경)되었으나, 처분청은 2014.9.5.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주차장부분(20.77㎡)이 사실상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주택의 창고 내지 부속사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신고 당시 과세표준액OOO을 추징사유 발생일(2014.7.21.)부터 그 신고 기한이 경과한 2014.9.5.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2014.10.7.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종전 종교시설물로 사용되었던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연면적이 344㎡였으나, 취득일(2013.10.10.)부터 30일 이내인 2013.11.4. 쟁점주택의 지하 20.77㎡를 옥내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여 2013.11.27.완공함으로써 지하주차장 20.77㎡가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은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이면도로 주차, 도로 구조 등으로 쟁점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고 위험하여 쟁점주택의 진입 끝부분에 유리샷시를 설치하였고, 주차장 진입부분의 옹벽사이에 널빤지를 대어 임시적 안전조치를 했을 뿐이며, 유리샷시를 제거하는 단순공사만으로도 주차장으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처분청(건축과)의 명령에 따라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하여 약 4개월 정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주차장법위반여부가 문제일 뿐,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바뀌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헐어냈던 지하 벽면을 반영구적인 유리샷시 구조공사를 진행하였고, 외부인도와 쟁점주택의 지하 진입로 경계면에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지하실을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설치하는 등, 취득일부터 5년 내에사실상 단독주택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2014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은OOO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30일내에 고급주택이 아닌용도로 착공하여 일반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옥내주차장 기능을 상실시켜 단독주택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 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제반요건을 충족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 이상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단독주택의 지하 주차장면적을 주거용 창고 등 주택의 부속사로변경하였다고 보아이를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10.10.)부터 30일 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용도변경공사(주택의 지하실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를 착공(2013.11.8.)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3.11.8.)에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은 취득일(2013.10.10.)부터 5년 내(2014.7.21.)에 무단용도변경으로 고급주택 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4.9.5.) 및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2014.7.21. 무단용도변경)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9.5. 쟁점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2014.9.23.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서 고급주택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고급주택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차장 면적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주택 지하층 일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무단용도변경으로 고급주택 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