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000000000”은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관련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000000000”은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관련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평생교육원의 경우 청구인이 평생교육 실습지도자로 등록되어 있고, 특히 이 건 토지 내 건축물에 소재하는OOO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3항의 평생교육시설에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는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면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①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서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건 학부모 모임은 2009.9.17. 설립되었으며, 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 건 학부모 모임은 2010년 8월 비영리민간단체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였고(교육인적자원부 등록 제38호), 이 건 학부모 모임의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이 건 학부모 모임은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63.94㎡(근린생활시설로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무실 겸 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학무모 모임의정책위원장인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이 건 부동산을 이 건 학부모 모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학부모 모임은 2013.8.20. 이 건 토지 내 건축물 1층을 소재지로 하여 OOO에 이 건 평생교육원을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OOO하였고, 2014.7.24. 이 건 토지 내 건축물에 사립 OOO을 설치하고 처분청에 도서관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2.12.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급한 도서관등록증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인 제출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사업결과 및정산보고서” 등을 보면, 이 건 학부모 모임은 2011.11.5.부터 2011.12.16.까지OOO 관할지역 내 학부모 등 426명을 대상으로 OOO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하여 OOO를 개설하였고, 2011년도에는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학부모와 결연맺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OOO은 이 건 학부모모임에서 현장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평생교육시설을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과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평생교육법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학부모 모임은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부모권리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민사회단체로서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학부모모임의 조직도(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건 평생교육원(부설)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이 건 평생교육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보이고 설령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학부모 모임 또는 이 건평생교육원이 실시한 OOO는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 등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평생교육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출한사업관련 자료만으로 이 건 평생교육원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을 위한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학부모 모임은 2014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4.7.24.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하여 OOO을 등록하였으며 재산세는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점 등에비추어 이 건 학부모 모임이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은평생교육시설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