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310.62.㎡이고, 주1은 단독주택 99.9㎡, 부1은 창고 30.81㎡, 단독주택 30.81㎡, 부2는 창고 75.1㎡, 단독주택 7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한 후 2014.12.5.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부속동 2개동은 민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부속동인 쟁점건축물이 민박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2015.1.12.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민박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3년도분과 2014년도분 2개년 분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과 공무원의 과실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쟁점건축물이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그 간 쟁점건축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쟁점건축물의 현장을 조사하여 쟁점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그 간의 재산세 부과상의 잘못을 시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산세 부과상의 잘못을 시정할 수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