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11개월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11개월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괄호 생략)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4.1.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OOO이 2014.7.7. 발급한 수용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5.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잔금지급일을 2014.7.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86.3.21.부터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 변동내역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주소지를 OOO를 졸업하였다는 졸업장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9.1.20. OOO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