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6.13. 모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5.30. 모친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2012.6.13. 모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5.30. 모친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616 / 국심1946부5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1) 청구인과 공동등록인 박OOO(이하 “박OOO”이라 한다)은 2012.6.13.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박OOO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5.30.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에서OOO로 이전하면서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호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공동등록을 포함한다)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승용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을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한사람이 해당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공동등록자와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 같은 항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것인 점, 특히 같은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되기 직전에박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