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11 선고일 2015-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1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위 취득세 등을 증여계약일(2014.2.10.)부터 60일 이내인 2014.4.11.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2014.7.1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증여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무납부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3.2.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OOO은 2014.2.10. 전OOO 소유의 이 건주택을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여계약 당시 예상한 취득세 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를 입증할 만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4.2.10.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조서 등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전OOO은 2014.2.10. 전OOO 소유의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2014.4.11.) 이내에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거나 이 건 증여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2014.7.1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5.3.2.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취소되지 아니한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되는 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이미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4.2.10.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