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과 전OOO은 2014.2.10. 전OOO 소유의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2014.4.11.) 이내에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거나 이 건 증여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2014.7.1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5.3.2.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취소되지 아니한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되는 점,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이미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4.2.10.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