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축구장을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무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08 선고일 2015-07-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축구장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은 이 건 위탁계약 제1조에 따라 쟁점축구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바, 쟁점축구장 중 처분청이 공공용 등으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쟁점축구장 중 청구법인이 매점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 토지42,832㎡ 및 그지상건축물 18,635.94㎡ 중 토지 42,703.3㎡ 및 건축물 18,579.94㎡(매점용부동산을 제외한 부분)를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4.10.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0.11.9. 이 건 축구장을 신축하고, 처분청과 이 건 축구장의 유지관리를 처분청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위탁계약에 따라 이 건 축구장을 유지·관리하면서 1991년부터 이 건축구장을 프로축구경기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OOO 으로부터 이 건축구장의 시설 사용료를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이 건 축구장의 유지 관리권자의 지위에서 OOO이 납부해야 하는 이 건 축구장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였음을 볼 때, 이 건 축구장은 사실상 운영주체인 처분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축구장을 공공용 등에 무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신축 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고 이 건 위탁계약의 내용 등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여 이 건 축구장의 5년 동안의 재산세에 상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축구장에 대하여 2014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00년 10월 청구법인을 대신한 주식회사OOO에 대하여 이 건 축구장의 사용료를 면제하였는바, 이는처분청이 이 건 축구장을 공공용 등으로 무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공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 축구장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명백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4년 7월 이후 이 건 축구장에 대하여 어떠한 지배권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축구장은 그 특성상 프로축구경기 외에는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우며, OOO는 이 건 위탁계약서에 따라이 건 축구장의 우선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사용 일정에 대하여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이 건 축구장의 광고권 및 매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축구장은 OOO가 자기의 책임과 권한 아래 그 용도인 프로축구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점유 또는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이 건 축구장을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OOO시체육시설사용조례 제10조【할부제】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전용자는 법률에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입장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사용료에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한다. 다만,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입장수입액의100분의 10이 기본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기본사용료만 납부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제4조 및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시장이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89.2.17. 처분청에 제출한 “운동장 시설(축구장)결정사업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내용과 같이 제안한 이 건 축구장의 관리·위탁 계획을 수용하고, 1989.6.24.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체결한 이 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1989.7.2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축구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0.11.9. 처분청으로 이 건 축구장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축구장 내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운영권을가지고 있는 매점(건축물) 면적은 56㎡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축구장을 프로축구 경기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OOO에 소속되어있으나, 프로축구단이라는 위상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의 내부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5.29.OOO으로부터 이 건 축구장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검토하였으나, 이 건 축구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거 공공시설로 설립되어 OOO의 단독 사용이 불가하고, 이 건위탁계약은 영구 계약으로서 해약 또는 조항 수정이 불가하므로 이 건축구장의 사용료는 처분청이 계속 징수하여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00.3.10. OOO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 건 축구장의 사용료를 2000년도 1년간 50%를 감면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2000년 10월 경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이 건축구장의사용료가 축구단 경영에 부담이 되고 이 건축구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더 이상 이 건 위탁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이 건 위탁계약의 해제를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1.18. 이 건 위탁계약의 해제 여부는 관련법규와 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사안으로 추후 계속 검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그 후 처분청은OOO은 이 건 축구장에 소재하고 있는 음향장비 등각종 부대시설의 사용료만 그 사용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납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체육지원과장은 이 건 위탁계약과 관련한 처분청 재정관리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이 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축구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축구장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편성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7.8. 이 건 축구장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축구장의 출입문이 닫혀져 있어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프로축구 경기 개최 시OOO이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이 건 축구장은 처분청이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축구장에 대한 재산세(토지·건축물) 및 주민세(재산분)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OOO을 이 건 축구장의 사용료로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OOO 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 단체 등이 이 건 축구장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라 OOO의이 건 축구장 사용 일정을 매년 1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프로축구경기가 없을 때 이 건 축구장의 출입문이 닫혀져있는 것은 축구장의 천연 잔디 등을 보호하고 관람석 등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기 위함이 아니며, 대부분의공공체육시설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한 후,시설관리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건 축구장을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이 건 위탁계약에 따라 보장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귀책은 처분청에 있다고 진술한 반면, 같은 회의에 출석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박OOO은 이 건 위탁계약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묵인 아래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위탁계약서 제1조에서 이 건 축구장은 처분청이 수탁자 지위에서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청구법인이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공공용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축구장은 처분청이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무료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2)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OOO제10조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전OOO는 입장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4호는 처분청(시장)이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위탁계약의 계약서에 계약 해제일 또는 재계약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2000.11.18. 청구법인의 이 건 위탁계약 해제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위탁계약이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의지만 있었다면 OOO의 프로축구경기가 없는 날에는 처분청의 각종 행사 또는 OOO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간인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건 축구장을 단 한 차례도 공공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프로축구 경기가 없는 날에는이 건 축구장의출입문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을 비롯한일반인들의 이 건 축구장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처분청이OOO제12조 제4호의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OOO이 납부하여야 하는이 건 축구장 사용료를 면제한 것은 이 건 축구장의수탁자로서 처분청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OOO의 이 건 축구장 사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 등으로 무료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위탁계약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축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축구장이 실제로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은 이 건위탁계약 제1조에따라 이 건 축구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 건 축구장 중처분청이 공공용 등으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4) 다만, 이 건 위탁계약 제9조에서 광고권 및 매점권은 청구법인의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축구장 중 청구법인이 매점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과세대상이라고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