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07 선고일 2015-08-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0000’과 ‘**’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4.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김OOO은 2014.6.1.부터 약15일간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2014.6.13. 쟁점1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 쟁점2부동산은 일반주점(단란주점)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만하였을 뿐 실제로는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내부공사 중인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 내부에 연결 통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OOO은 쟁점부동산의내부공사 종료 후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연결하는 통로를 폐쇄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1부동산의 사업장과 쟁점2부동산의 사업장에 각각의 카드매출기와 주방을 설치하였는바,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에 소재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김OOO이 쟁점2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제4호의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전부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 및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을 보면, 지난몇 년간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에 소재한 주점의 상호는 다르지만 그 영업자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6.10.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에내부 통로가 존재하고주방과 카운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벽면에 부착된 안내도 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영업장에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따른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3.31. 쟁점부동산이 소재한OOO을 취득하였고, 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3층 303.6㎡ 중 168.04㎡(쟁점1부동산)는 유흥주점으로, 135.56㎡(쟁점2부동산)은 단란주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임차인인 김OOO은 2014.6.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겸 영업자인 김OOO은 2013.6.13.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을 보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의 경우 2008.9.17.부터 현재까지 각각의 상호 및 업태는 다르나, 사업자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6.10. 쟁점부동산을 확인하고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1부동산(유흥주점)과 쟁점2부동산(단란주점)의 출입문은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내부 통로로 수시로 이동 가능한 구조이고, 계산대와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벽면에 설치된 소방안내도에는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안내되어 있고 객실 번호 또한 연속으로 기재(A~F, 6개)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를 고급오락장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OOO이 2014.6.1.부터 15일간 내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6.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현장 사진에는 내부공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와 관련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재 유흥주점 등의 매출액 현황및 개별소비세 납부현황을 보면, 김OOO에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부동산의 객실은 총 6개이고, 쟁점1부동산은 유흥접객원을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경우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9)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계산한 세액을 재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임시로 고용한 사람을 포함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일한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 내 2개의 영업장은 그 사업자가동일한 점, 쟁점부동산 내 2개의 영업장에는 내부통로가 있어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 위 2개의 영업장은 계산대와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내부 벽면에 설치된 소방안내도에 위 2개의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안내하고 있고 객실 번호도 영업장의 구분 없이 연속으로 기재(A~F, 6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6.1.부터 약 15일간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4.6.10.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공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내부공사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