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고시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유상승계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에 대하여 위 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고시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유상승계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에 대하여 위 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쟁점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2014년도분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 고시한 내용 중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감산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동 감산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기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세 건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에 대하여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에 대하여 위 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신축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0분의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2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38조(화재위험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