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이 건 농지 취득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305 선고일 2015-10-21 조세심판원

[요지]

○○농업협동조합의 매입매출내역에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벼를 재배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 OOO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2.1.4.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직불금”이라 한다) 보조금을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내에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4.11.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OOO에 거주하면서 영농과 축산을 계속하고 있고, 증여받은 이 건 농지 역시 본인이 자경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인 부친이 연로하여 용돈이라도 수령하게 한 것이므로 단지 쌀소득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령에서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쌀소득직불금등록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농업인 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쌀소득직불금 등록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쌀소득직불금을 감액지급 또는 회수,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제출서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12.1.2. 이 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가 이 건 농지를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하여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쌀소득직불금 지급신청을 전 소유자가 한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쌀소득직불금을 감액지급하거나 회수 또는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실제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이 건 농지를 경작한 자는 전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2.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의 부(父) 이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2.1.3. 청구인의 이 건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1997.3.7. 최초 작성되었고,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이 발행한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23. 사업장명칭을 OOO로, 축종은 젖소로,가축사육시설은 3동 429.27㎡로 하여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에 벼를 매출하고, 비료·농약·유류·시설원예자재 등을 매입한 실적이 있는바, OOO이 작성한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이 건 농지의 사진 현황에 의하면 벼가 심어져 재배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농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600m로 도보로 경작가능한 거리에 해당하는 반면 부(父) 이OOO와 이 건 농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7km로, 대중교통 이용시 약 3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처분청의 군내면장이 2014.7.16. 세정과장에게 회신한 지방세 과세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부(父)이OOO가 이 건 농지에 대한2012년도 및 2013년도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이 건 농지를 사실상 경작한 것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나이드신 부친을 위하여 쌀소득직불금 수령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청구인은 이 건 농지로부터 도보 5분이내의 거리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등 경작이 용이한 반면, 청구인의 부(父) 이OOO의 나이와 주소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父)가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매입매출내역에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벼를 재배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및 현황사진에서 이 건 농지는 벼를 주재배작물로 하고 있고 실제 경작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농지를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농업에 종사한사람을 말한다.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3.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