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OOO에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OOO에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OOO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OOO 취득세 신고시 시가표준액(OOO원)에 따른 취득세 OOO원에 대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이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OOO 종교시설 감면 부동산 현황 조사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출장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OOO가 교회예배당 및 교육관으로 이용 중(당시 촬영한 사진 상 OOO라는 옥외간판 및 OOO 담임목사 OOO이라는 안내표지판이 부착된 사실이 나타남)이었고, 당시 OOO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부터 OOO가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OOO세무서장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협조요청OOO에 아래와 같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을 포함한 OOO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OOO하였고, 이에 의하면 위 조사내용과 같이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OOO세무서장의 OOO 과세자료 (다)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아래 <표1>, <표2>와 같이 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다른 교단에 속하는 교회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OOO 사업자등록 내용 <표2>청구인과 OOO의 소속 증명서 및 대표자 증명서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자 OOO은 본인이 청구인 소속 목사이며, OOO 목사와는 신학교 선후배관계로서 평소 해외선교를 함께 하던 중 OOO 목사가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OOO 소속 선교사로서 해외에 장기간 근무하는 상황이라, 본인에게 맡겨 주면 책임 있게 운영·관리하겠다고 하였으며, OOO 대표회장 OOO 목사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OOO’에서 ‘OOO’로 개명하였으며,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형편되는 대로 현금입금하라고 하기에 OOO 현금을 입금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OOO 기간 중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OOO 지급), 차임 매월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며,임대인은 임차기간 2년을 보증하고, 그 후 교회가 팔릴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및 다른 일체의 어떠한 요구조건 없이 명도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OOO에 대한 과세자료와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다) 이외 청구인은 당시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인권상담 서비스 및 소외계층 구제·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OOO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단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점, 과세관청의 과세자료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OOO부터 이를 OOO에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서로 다른 교단에 속하는 등 별개의 종교단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면제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