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3.31.OOO하게 되어 과점주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2014.8.18.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2.3.3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판매용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장부가액OOO을 부과고지하였다.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12.3.31. 양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2.3.31. 청구인은 양OOO로부터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양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법인사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건 법인은 2009.9.30.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처분청에 등록하였음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과점주주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하는 것은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직접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로서 매매용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