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가산세】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 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242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1.24.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로 100분의 75를 경감한취득세 등합계 OOO원을 신고하면서 분납신청하여 2011.11.24.과 2012.1.13.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2.6.14. 이 건 주택을 증축(33.859㎡)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2.6.28.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4. 이 건 주택을 증축(33.859㎡)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이 토지 685㎡, 건물 243.489㎡, 건축물의 가액 OOO원이 되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4.11.13.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이 건 주택의증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건축물가액을 따로 알려 주지 않는다면납세자로 하여금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청구인이 이 건 주택이 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