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대기실에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언제든지 유흥주점 객실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대기실에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언제든지 유흥주점 객실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 대장’에 따르면, 임차인 장OOO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영업장을 2014.5.30.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은 전용면적 156.52㎡, 객실 4개, 대기실 1개이며, 객실 4개의 총면적이 75.44㎡로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48.2%이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대기실의 사진이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 있다. (다) 이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0.30. 쟁점영업장을 다시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유흥주점 현장 출장복명서를 보면, ‘5월 말 조사 당시 대기실로 사용 중이던 방(106호)을 객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현황은 기존과 동일하나, 현재 사용 중인 객실 수가 5개이므로 유흥중과 대상(객실 수 5개 이상)에 해당하여 2014년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대기실의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영업장을 2015.1.13. 방문하여 쟁점대기실에 설치하였던 영상반주기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일시적으로 쟁점대기실을 유흥주점 객실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의 단속 이후 음향기계를 철거하는 등 객실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조심 2014지1317, 2014.11.19., 같은 뜻)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5.30. 촬영한 쟁점대기실 내부사진상 노래방반주기를 제외한 영상시설, 탁자, 소파 등이 존재하고, 노래방반주기 설치만으로 언제든지 객실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쟁점대기실에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객실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