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종업원용 건축물 등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95 선고일 2015-06-04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①토지(12,082.98㎡)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열사 종업원 연수시설 및 퇴비사 등의 부속토지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2) 쟁점②토지(11,339㎡)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 내 골프연습장,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및 오수처리시설용 토지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토지는 아닌 나대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3) 쟁점③토지(10.447㎡)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토지로 나타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④토지(135,462㎡)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잡목이 우거져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와 청구법인이 산림을 훼손하여 소나무, 전나무 등 각종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후 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을 이 건 토지의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OOO이 혼재되어 있고, 위 건축물 및 골프연습장 등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7.17. 대통령령 제23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등에 해당되므로 건축물(1,726.14㎡)의 부속토지 12,082.98㎡(바닥면적의 7배 적용대상,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 11,33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는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원형보전지에 해당하고 쟁점④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이기는 하지만 자연 상태의 임야이므로 각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2.7.17. OOO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업원용 건축물 등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골프장의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자연상태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7.17. 대통령령 제2395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등록신청】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등록신청】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5.31. 27홀 규모의 이 건 골프장을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골프코스, 조정지, 조경지 등을 구분 등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이 건 골프장 외곽의 자연상태의 임야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골프장 내 골프코스, 홀과 홀 사이의 임야,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사실상의 나대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는 2015.4.9. 이 건 골프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과 함께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표3>, <표4>, <표5>,<표6>과 같다.

(4) 종업원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존치대장에 등재된 종업원 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구체적인 현황은 <표3>과 같고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이다.

(5)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청구법인이 골프장 경영과 별도로 골프연습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골프장의 회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설치한 연습시설에 해당하고, 수영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면적은 <표4>와 같다.

(6) 쟁점③토지 및 쟁점④토지인 OOO토지 현황은 아래<표5>, <표6>과 같다. (7)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8)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은 회원제 골프장 내 조정지 전체와 자연상태 임야를 포함한 조경지 및 골프장 내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분등록 대상이라고 규정하였으나,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은 조정지 중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분등록이 되는 조경지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골프장안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영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은 조항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사항과 동일하다.

(9)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중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등은 구분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에 대하여도 구분등록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종업원 기숙사와 식당에 대하여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하였으나 현행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열사 종업원 연수시설 및 퇴비사는 구분등록 되지 않았으며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의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12,082.98㎡)는 2014년도 재산세 기준일 현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11,339㎡)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골프장 내 골프연습장,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및 오수처리시설용 토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5호의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설령 골프연습장과 오수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청구법인이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소재하는 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일 뿐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토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③토지(10,447㎡)는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잡목이 우거져 있는 등 사실상 산림이 훼손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와 유사한 골프장 외곽의 자연상태의 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④토지(135,462㎡)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임야가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사실상 원형보전지에 해당되는 경우 골프장의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④토지는 그 지상에 청구법인이 소나무, 전나무 등 각종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토지와 산림을 훼손하지 아니하여 잡목이 우거져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