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94 선고일 2015-03-2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속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4.9. OOO토지 64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4.10.6. 신고·납부하고, 이 건 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7분의1 지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12.18. 이 건 토지는 당초부터 OOO(대표 강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재산으로서 OOO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23.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만 당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의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상속인들과 명의신탁자모두에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대법원 등기선례(제3-522호, 1992.5.7.)는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일 뿐 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지방세법제6조에서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4.4.9.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강OOO은1971.3.2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소유하다가2014.4.9. 사망하였다.

(2) 강OOO이 2014.4.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4.10.8.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각 7분의 1지분)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였다.

(3) OOO은 2014.8.25.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인 OOO에게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11.7.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하였고(OOO 2014가합1846 판결),위의 판결은 2014.11.28. 확정되었다.

(4) OOO은 2014.1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토지 지상에는 OOO종중이 2013.10.16. 신축한 건축물(1,313.44㎡)이 있으며, OOO의대표자는 청구인들 중 1명인 강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제7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6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각 7분의 1 지분)를 한 점,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대법원 등기선례(제3-522호, 1992.5.7.)는 등기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OOO이 각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들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4.4.9.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세>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