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92 선고일 2015-03-26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30.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5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아 2014.11.7.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사업자로서 이 건 주택취득 당시 종전주택인 OOO외에도 OOO 등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 4가구(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처분청도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에도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도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를하였다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철회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취득세를 감면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판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동 규정에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청구인은 2012.11.30.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5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이상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다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과실 또는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소유주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6.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하는 OOO(111-41-0****)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2.11.30. 이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택은 주택판매사업자인 청구인이 신축하여 실 수요자에게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O

(3) 청구인은 2012.11.3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감면 신청에 따라 이 건 주택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한 후,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건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고 보아 2014.11.7.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본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원인으로 2012.12.31.까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자 신축한 주택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2호의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본문 및 제2호에서 주택판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산출세액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도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된다고 안내를 하였다면취득세 감면 신청을철회하였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취득세를 감면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정하여진 기한까지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와 관련하여질의를 하거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일시적 2주택에 따른취득세 감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납세자의 감면 신청에 따라 취득세를 우선 감면하고 추후에 취득세 감면 신청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5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점, 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