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91 선고일 2015-03-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소유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 또는 임차인에 대한 납세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대전광역시감면조례에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19,377.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복합상영관 7,557.04㎡(CGV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대형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이 건건축물 과세표준 OOO의 39%이다)으로 하고,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의 54%로서 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2014.8.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위법하다는것은 아니지만 그 세액을 전년도 대비 2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므로전년도에 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바,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공동납세의무자로 하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지방세법령의 개정이 어렵다면OOO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만이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이하 같다) 제138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복합상영관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위 현행지방세법제143조 제7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현행OOO 시세감면조례에서 이 건 건축물과 같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OOO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납세의무자】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47조【부과·징수】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은 OOO에 소재하는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377.03㎡의 복합건축물로서 그 용도는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상영관, 근린생활시설 등이고, 이 중 지상 3층과4층에 소재하는 복합상영관 7,557.04㎡가 쟁점건축물이다.

(2) 쟁점건축물은 2013년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세액의 2배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가 신설되어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세액의 3배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전년 대비 20% 이상 인상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2014.8.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본문 및 제2의2호에서 복합상영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38조 제2항 제2호나목에서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또는 관람석 500석이상의 영화상영관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OOO 시세감면조례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청구법인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산출되어 부과되었다는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143조 제7호에서 특정부동산의소유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OOO 시세감면조례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