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인하여 각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89 선고일 2015-11-26 조세심판원

[요지] 합유물에 대하여 합유자가 가지는 지분권은 그 성질이나 효력이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으로서, 합유물에 대하여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인하여 다른 합유자의 지분권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필지별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증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단독명의로 합유자 변경등기를 하였다(이하 “2차 합유지분변경”이라 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1․2차 합유지분변경으로 인하여 각 필지별로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이를 합유자들이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 증가분의 시가표준액 OOO을 2014.9.17.과 2014.11.12.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합유로 소유하던 중 농작물경작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합유자 전원의 합의하에 합유관계를 유지한 채 필지별로 상호 합의탈퇴의 방식으로 1, 2차 합유지분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필지별로 합유자의 지분이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지방세법상 합유토지의 지분정리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교환은 소유자와 목적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합유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교환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1필지 토지에 일부 합유자들이 탈퇴하여 지분이 증가하였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여러 필지의 합유토지에 대하여 상호 합의탈퇴의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분의 증가나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공유물 분할의 경우 당초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을, 지분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합유토지의 지분정리에 대하여 1,000분의 2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합유로 소유한 쟁점토지를 필지별로 합유자 변경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부과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총 지분의 변동이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합유지분만 정리한 것으로서 교환과는 다르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합유, 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271조 내지 273조, 조합의 탈퇴와 탈퇴조합원간 지분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716조 내지 제719조를 종합해 보면,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양도 및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합유자가 가지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분권의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므로, 합유자가 임의 및 비임의로 탈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합유자 명의를 탈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자의 지분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합유로 소유하던 중 위〈표1〉과 같이 2차에 걸쳐 합유탈퇴를 통하여 합유지분변경등기를 하여 상호 지분이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되었고 합유자 변경등기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취득 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각 필지별로 합유지분의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인하여 각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면, 쟁점토지는 1984.12.29. 송OOO 등이 합유로 소유하다가, 2004.4.20. 합유탈퇴로 4필지는 송OOO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으며, 그 후 2004.6.10.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들 5인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었다가 〈표1〉과 같이 1, 2차 합유지분 변경을 통하여 합유지분을 정리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합유물의 변경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근거규정이 없고, 단순히 지분정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서 공유물,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합유물에 대하여 합유자가 가지는 지분권은 그 성질이나 효력이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으로서, 합유물에 대하여 일부 합유자의 탈퇴로 인하여 다른 합유자의 지분권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개의 합유물에 분산된 지분을 상호 합의탈퇴의 방법으로 지분권을 정리하는 경우 이는 합유자간에 상호 지분을 교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경우에 당초 지목 등이 상이한 9필지의 쟁점토지를 5인의 합유로 소유하다가 각 필지별로 합유자들이 상호 탈퇴하는 형태로 1, 2차 합유지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7필지 토지는 단독소유 형태로, 나머지 2필지는 3인 합유로 각각 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각 필지별 청구인들의 소유지분 증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2.5.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