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는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실을 쟁점건축물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는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실을 쟁점건축물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3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한국철도공사법(2013.8.6. 법률 제12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5. (생략)
6.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 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철도건설법(2013.4.5. 법률 제11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철도시설"이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4) 철도건설법 시행령(2013.10.6. 대통령령 제24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철도시설) 철도건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친환경 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OOO 사일로 미관개선 및 시설확충 사업승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0.9.14. 위 (1)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OOO와 친환경 물류기지 조성을 위하여OOO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로의 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10.26.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6.19. 이를 청구법인에게 무상기증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OOO와 체결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2014.8.29. OOO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증자산에 대한 임대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2014.4.23. OOO의 전용철도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 철도를 거쳐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연계 운송에 대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축물을 현지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6.16. 1차 조사시 조사내용에는OOO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에게 기증하고 청구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를 주고 사용중에 있다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4.7.25. 2차 조사시 조사내용에는 쟁점건축물은 OOO 회의실로, 1층은 경비실과 양회 입고 및 출고 관련한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고, OOO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2항과OOO가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철도시설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스스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형식상 쟁점건축물을 증여받고 증여법인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지만,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무상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에 있어서 일반적인 무상임차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OOO가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방법이 철도화물운송사업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사용방법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