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 신고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86 선고일 2016-09-30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조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합의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29.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지분의 13.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기 위하여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신고한 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2014.11.13.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8.24.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8.25. 그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세금문제 등이 부담스러워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세무과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법령 부지로 발생한 일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취득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그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한 2014.8.29.에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이며, 증여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수증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 신고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8.29.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위하여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처분청에 취득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았다. (나) 2014.8.29.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119.97분의 13.99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1996.7.3.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등기(지분 1119.97분의 13.99)가 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부동산 등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에서 열거한 서류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