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한 주택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85 선고일 2015-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1.8.8.OOO를취득(매매)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을 2014.11.17.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1.8.8.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청구인 중 장OOO의 어머니 소유이고 청구인들은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으로서, 다수 선결정례에서 이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그 중 1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택을 청구인들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일관된 의견으로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서는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들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청구인들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2주택자인 청구인들이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감면한 일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한 주택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618호, 2013.1.1.)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1.8.8. 쟁점주택을취득(매매)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들 중 장OOO는 1989.10.23.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는 1981.7.1.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목조 돌기와즙 구조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며, 장OOO이 1996.9.19. 이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3)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서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소유자가 되었고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